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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자료

종부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by 참교육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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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 정부의 종부세 감세방침이 정치계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도세와 상속세 세율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보신당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여영국씨를 모시고 감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 : 반갑습니다.

1> 정부가 지난 23일, 대폭 완화된 내용의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편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지었으며 9월 2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합산 6억 초과 기준에서 9억 초과 기준으로 완화하고, 과세표준 3억원(주택가격 6~9억원 구간)까지 1%, 3~14억원(주택가격 9~20억원 구간)까지 1.5%, 14~94억원(주택가격 20~100억원 구간)까지 2%, 94억원 초과(주택가격 1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인 종부세 세율을 과세표준 6억원(주택가격 9~15억 구간)까지 0.5%, 6~12억원(주택가격 15~21억원 구간)은 0.75%, 12억 초과(주택가격 21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1%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2>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감세 규모가 올해 3천400억 원, 2009년 1조2천800억 원, 2010년 8천300억 원 등 3년간 2조4천500억 원에 이르는 세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시행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이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어서 그야말로 부자들을 위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세대의 2% 정도인 37만9천세대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59%인 22만3천세대가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과세표준 상향조정과 세율의 대폭 인하에 따라 종부세 세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능력(소득, 재산)에 따른 공평과세가 미흡한 실정에서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발표에 이어 이번의 종부세 감면 발표는 그 수혜대상이 철저히 극소수 부유층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른바 강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세금이란 적게 내는 게 좋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합 부동산세를 찬성해 온 이유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종부세가 대폭 축소되면 서민 입장에서는 과연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런지요?

이번 감면안에 따른 감면규모는 1인당 7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 9백6십5만6천원의 72%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일례로 고위공직자 중 최대 감면혜택을 받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2천3백2십7만원의 감면을 받게 되며(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감면폭은 더욱 커질 것임), 국회의원중에는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이 4천9백6십7만7천원을 감면받아 최대 수혜자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감면액 1천만원이상 감면받은 대상자도 고위공직자의 경우11명, 국회의원은 36명에 이릅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입법예고로 인하여 기존 종부세의 72% 정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 수혜자의 상당부분이 이 감세안을 입안하고 심의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세안은 ‘부자정부의 자기몫 챙기기’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세금이란 어느 한 쪽이 적게 내면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지금까지 부동산 교부세로 혜택을 누리던 지자체들이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이번 개편안이 도내 시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은 지자체 세수 확보에 큰 몫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여건을 감안한 균형재원 성격으로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줄어든다면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부터 먼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부동산 교부세 1조8천8백9십2억원 중 지방세 보전액이 9천9백7십1억원(52.8%)이고 나머지 8천9백2십1억원(47.2%)는 균형재원 배분액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종부세가 지방세 보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종부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는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지방세 보전분 명목으로 1475억원을 균형재원 명목으로 도내 시․군은 761억원을 부동산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2009년엔 도내 시․군별로 균형재원은 1억~3억 정도 줄어들것으로 추정하며 도내 시․군 균형재원 감소액은 34억4천만원이 줄어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이는 2009년 예산 감소분 추정액입니다. 2011년쯤에는 세금감소로 인해 균형재원은 0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지난 9월 1일에도 대대적인 세금 감면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역시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닌가요?

진보신당이 9월 11일 발표한 세금감면효과와 계층별 귀속효과에 관한 정책보고서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인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와 소득계층별(과세표준별) 감면효과를 분석하였는데요,

우선 소득세 경우 현재 1,200만원 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 초과등 면세자를 제외한 4개의 과표구간의 현행 종합소득세율 구간인 8-17-26-35%를 6-15-24-33%로 인하하는 것이 이번 소득세개편의 핵심인데 이 경우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인당 감면효과는 5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최상위 소득자의 경우 354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여서 하위 소득자는 7만원의 감면효과를 얻게 되는데 반해 최상위 소득자는 이보다 60배나 많은 422만원의 감면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06년 기준 소득세 감면예상액 2조4,107억원의 41%인 9,985억원이 상위 3%인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고액 소득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 인하 방안에 따르면 현행 13~25% 세율을 10~20%로 내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추가로 보강됩니다.

이 경우 1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들은 한 업체당 감면 혜택이 1백만원에도 못미치는데 반해, 500억 이상의 대기업들은 업체당 123억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상위 0.3%의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70%를 독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위 0.3%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액 70% 독식, 상속세 감면액 98%는 10억 이상 고액상속자만 혜택보는 것입니다.

6>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이 결국 서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피해자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자체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결정·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재원과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교부세와 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지자체 전체 세입 중에서 지자체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매우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 세금구조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 도․시․군의 경우 교부금과 종합부동산세 감소액만 3,800억원이 추정됩니다. 이는 대다수 시․군․ 예산의 10~20%인 200억~300억원의 세입이줄며 경남교육청은 예산의 9%인 2500억원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기초자치단체들과 교육청은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들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림이 쪼들리는 지자체들이 노인, 장애인등 복지예산부터 축소하거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로 감세혜택은 종부세,양도세,소득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 부자들이 독식하고, 서민과 지방주민들은 그 피해만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7>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도교육청의 경우 수천억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닌가요?

9월1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경남 교육청 08년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때 경남교육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중인 72건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정은 더욱 암울합니다. 자체적인 세입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법정교부금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경남 교육청은 지자체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와 학생수가 많은 경남도의 경우 올해 보통 교부금의 비율(7.65%)대로 배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2천5백9십3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할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과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들자 교육청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등 복지 예산부터 축소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민들은 감세혜택은 혜택대로 못받으면서 받아야할 서비스마저 제대로 못누려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8>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번 종부세 감세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감세라는 것이 과세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감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필요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1억이상 고소득자 9만 6,185명이 전체 소득세 납부액의 64%를 차지해 그만큼의 감세혜택이 예상되어 집니다. 반면 근로소득세 면세대상자인 전체 근로자의 50%는 애초 감세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주택보유시 종부세도 감소합니다. 주로 혜택을 받는 6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4%인데, 아파트의 경우 39%가 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습니다. 2004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효과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바에 따르면 하위60%국민은 3885억원에서 7799억원의 후생이 감소한 반면 상위10%는 오히려 1조4454억원의 후생이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감면이 모두에게 남는 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 계층만 감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상당수 계층은 감세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백히 부자만 이익이고 저소득층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재정지출 혜택이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명백히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9> 정부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도세 상속세도 낮출 것이라고 하던데 진보신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1%만을 위한 감세와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경남도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지방재정 삭감반대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폭넓게 펼칠 계획입니다.


김 : 지금까지 진보신당 여영국 사무처장과 함께 종부세 감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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