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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교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by 참교육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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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칙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교칙만 그런게 아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분법도 노동 3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 전문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이 철학을 통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진흥 할 수 있나?>


2014년 말 국회는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인성을 법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어처구니없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출석한 199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더욱 놀랄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자고 어렵게 시·도의회를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내용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인반 국민들의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들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는 정말 교육을 지도·감독할 관청이 맞기는 맞는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헌법의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정권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력을 집중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헌법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은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인권과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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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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