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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이는 ‘교육감 임명제 추진’, 중단해야

by 참교육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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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지방선거가 전국17개시·도에서 13개 지역이 진보교육감승리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새누리당에서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바꾸겠다고 한다. 교육감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끊임없는 비리 문제', '교육감 후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로또선거'라며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 후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교육감선거제는 소모적인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보수적인 교육단체인 교총도 그렇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단체다, 그런 교총이 6. 4지방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 되자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교육감선거는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감 선출의 역사

 

교육감은 정부수립 후 교육위원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1949~90)했다. 그 후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오다( 1991~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998~2006)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실제로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였다.

 

교육감을 일컬어 ‘교육대통령’ 혹은 ‘소통령’이라고 들 한다. 그만큼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권한이 어느 정도일까?

 

교육감은 각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을 부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예산만 올해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면...?

 

교육부나 교총,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이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속보이는 꼼수다. 막강한 권력을 진보세력에게 빼앗기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세력들이 진보교육감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북이나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재선되고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13개 지역 교육감이 다음선거에서까지 계속 재선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조중동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을 앵무새처럼 받아 읽던 교총이 전교조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학원산업을 비롯한 관련업체와 연결된 수입원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임명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다.

 

교육감 임명제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교육중립성을 포기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헌법 재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명문규정이다. 교육부나 조중동 그리고 교총이 직선제를 포기하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 제로 가자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투표율이 낮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내게 이익이 되면 직선제로 가자고 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교육감선거를 포기하고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반민주적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폭거다.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제정신에 역행하는 교육감 임명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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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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