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국회청문회가 종북세력 성토장?’ 황당하다

by 참교육 2013. 8. 22.
반응형

국방부가 대선을 앞두고 전군에 하달한 교육자료 (표준교안)에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자료에는 빠졌지만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킨 내용이나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규정’한 교육자료도 있다.

 

 

군대에서뿐만 아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문재인후보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언론도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국회에서도 종북몰이가 한창이다. 8월 16일 공중파방송에 생중계하는 국회청문회에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도 종북타령이다. 청문회에 나온 새누리당의원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농락한 엄청난 사건의 의혹을 파헤쳐 빼앗긴 주권을 찾아줄 생각은 않고 아예 증인을 두둔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

 

‘종북좌파들 40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 이들에 대한 대처도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 달라’고 했던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청문회에 나타난 새누리당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힐 생각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종북세력이라고 성토하기 바빴다.

 

새누리당의 이장우의원은 “꼬투리 잡으려니 억지를 써서 거리로 나가서 거리의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 종북세력이 원하는 게 이런 것 아니냐”며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의 주장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야당후보를 낙선시키려 공작했던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요, 종북이라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도 국민의 주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종북의 실체란 무엇일까? 국가보안법이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승만정부가 여수와 순천에서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봉기하자, 내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을 원하는 세력도 있고 분단유지를 원하는 세력도 있다. 분단을 원하는 세력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존재할 가치가 있는 세력이다. 민주주의를 워하는 세력도 있고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이익이 되는 세력도 있다. 민주사회에서 존립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세력들은 종북세력이라는 논리가 자신의 존재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과거 청산법', '신문 언론법', '사학 재단법'을 일컬어 4대악법이라고 한다. "국가보안법이 친일세력,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군철수는 어떤가? 수구세력들은 미군철수 말만 나오면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지만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정부가 수립된지 68년이다. 68년이 지난 독립국가에서 국토를 지킬 자주국방력이 없이 외세에 의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미국에 전시작전권 연장을 비밀리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군 통수권이 국가원수에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 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 군인과 4천만 국민의 목숨을 외국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는 있어야 하는가? 군수산업 마피아들은 말한다. '통일이 아닌 분단이 살길이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자. 분단 유지비와 평화유지비 중 어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를...

 

미군이 있어야 건재하고 종북타령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들의 농간에 언제까지 놀아 나야 하는가? 주권없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밤중이다.

 

-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