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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학생이 낸 학교운영지원비, 돌려줄 수 없다고...?

by 참교육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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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운영지원비는 1945년부터 후원회비,사친회비,기성회비,육성회비라는 명칭으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했던 돈이다.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름이 바뀐 뒤, 초등학교는 지난 1997년 폐지됐지만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행된 2002년 이후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강제 징수해 오고 있다.

 

말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율,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 학교는 없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지원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업료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라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수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은 교육청, 교장단회의(교장단회의는 임의단체다)에서 금액을 정해왔다.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운영지원비가 똑같은 이유가 그렇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다.

 

이렇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 정도를 납부해오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주로 교원연구비(인건비 성격),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은 2002년부터다. 우리헌법 제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은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다. 학부모단체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지난 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헌번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황당하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터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2013.4.24. 선고 2012나62515판결문의 요지)’는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해 왔음에도 국가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서는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련회비, 각종 학습 준비물비, 졸업여행비 등 모든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진정한 의무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운영지원금의 경우 학부모들은 공납금 납부통지서에 나와 냈던 돈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징수해 국가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은 마땅히 학부모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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