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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엽기적인 보육교사, 원생 땅에 파묻고 몽둥이질까지...

by 참교육 201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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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쳤다’는 학교의 전화를 받고 훈계한다며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구덩이를 판 후 ㄱ군의 얼굴만 남겨둔 채 흙으로 묻는 등 차마 못할 짓을 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을 집단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2) 등 양주시 소재 ㄴ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12·중1)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보육원 생활지도사 3명이 ㄱ군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끈을 이용해 ㄱ군을 참나무에 묶은 뒤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차례 이상 때렸다.

 

이들은 ㄱ군을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며 길이 175㎝, 너비 50㎝, 깊이 20㎝의 구덩이를 판 뒤 ㄱ군의 머리만 밖으로 드러나게 흙으로 덮고 30여분간 방치 했다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취학 학생부터 고교생들이 생활하는 이 보육원에는 현재 42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은 30% 정도이며, 나머지는 편부모 슬하의 아이들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성폭력을 비롯한 잔인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그것도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해야할 교육기관에서 폭력도 모자라 땅에 파뭍기 까지 했을까? 미성년자의 도벽성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으로 치유해야한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죄의식없이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중범죄자 다루듯이 한 잔인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보육원이란 ‘부모가 없거나 수감·입영 등 특수한 사정으로 부모에 의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고아원·애육원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고아원의 역사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박해받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국친사상(國親思想)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 때에는 단위지역 책임제로 고아를 보호하도록 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수양제도(收養制度)를 통하여 고아를 보호했으나, 피수양자를 키워서 노비로 삼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진휼청(賑恤廳)의 부속시설로서 중앙에는 아동의 일시보호소격인 유접소(留接所)를, 지방에는 진장(賑場)을 두어 고아를 수용, 보호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고아원은 프랑스선교사가 1885년(고종 22) 지금의 서울 명동성당 뒤뜰에 설립한 천주교보육원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6·25전쟁으로 급증하는 전쟁고아를 구호하기 위해 생겨난 많은 시설들이 오늘의 고아원으로 이어졌다.

 

199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272개의 고아원이 있으며 정원은 26,241명이나 현재 17,820명의 고아를 수용, 보호하고 있다.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와 경기도 등의 군사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지식백과 참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라 하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육아원은 생활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다. 외국처럼 입양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육원은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양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와 감독도 받고는 있지만 투명하지 못한 예산의 집행이나 자질미달의 생활지도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보육원이라는 집단양육 환경에서는 아동에게 애정결핍으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가 여러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활지도사들이 아무리 교육적으로 양육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 생활지도자들이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해야할 이유다.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격미달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곳은 없는 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보육원의 보호 기간이 끝나는 19세가 되면 사회에 내팽개쳐지는 이후의 문제까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복지를 말하면서 이들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비롯해 이들이 사회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 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도 보육이 아니라 위탁가정(대안가정)제를 도입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과 국가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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