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1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 정말 그럴까?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쟁의 쟁점이 됐던 ‘선거연령 19세 제한’과 ‘오후 6시 투표마감’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18살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며 현재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왜 선거연령 19세 제한만 합헌일까?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과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 자격·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201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