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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3조4

"윤석열표 노동지옥 '주 80시간 시대' 오나? 윤 대통령의 노동관을 우려한다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그는 후보시절, 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지금 기업은 기술력으로 먹고산다"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 가지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사람의 됨됨이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무심결에 나온 말 그 말은 자신이 평소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 2022. 12. 16.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며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거나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면서 왜 부인 김건희씨 의 범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니 ‘법과 원칙’, ‘규제를 풀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자유’니 ‘시장경제’, ‘법과 원칙’, ‘규제풀기’는 강자의 논리다. 대통령이 헌법에.. 2022. 12. 5.
노동자의 파업은 정말 불법인가? 헌법 제33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적시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와 같은 문구부터가 위헌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 2022. 12. 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자본인가 사람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을 안 낳았을 것입니다. 함께 촛불든 애들 볼 낯이 없습니다... 피켓팅할 때 귀 시리지마라고 딸이 떠준 귀돌이를 하고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분들이 눈인사와 두 주먹 불끈하며 힘주시더니 따뜻한 음료를 사서 건네주시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합니다, 화가 납니다,” 페친이며 여고 제자인 박명자가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일하다 죽어도 기업이 벌받지 않는 나라. 노동자의 목숨값이 천5백~2천만원이면 되는 나라, 노동자를 보호하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어이 기업의 입맛에 다 맞춰 제정된... 그냥 '중대재해 처벌(?)법'인 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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