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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9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 2020. 3. 20.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더니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 2018. 4. 19.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월 16일자 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2018. 1. 18.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2017. 12. 22.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아주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 (1998. 8월 16일)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퇴출시키기 위해 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를 제 눈을 의심했습.. 2015. 5. 30.
세종시 고교평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69년 9월. 필자가 첫발령을 받았을 때 얘기다. 경북칠곡군 석적면 소재지에 있는 한 학년에 2학급씩, 12학급의 전기도 없는 작은 초등학교. 출퇴근도 어려워 학교사택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 램프 불을 켜놓고 야간보충수업을 하던 선배교사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업은 밤 10가 되어서야 마쳤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학교 교문에는 ‘축 00중학교 000, 000입학...’이라는 프랙카드가 교문에 나붙었다.   어떤 중학교에 몇 명을 더 합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학부모들은 그런 선생님을 실력 있는 교사로 존경했다. 시골 초등학교가 이 정도였으니 도시학교의 모습은 상.. 2015. 4. 24.
거짓말투성이 교육개혁의 역사를 뒤돌아보니...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있다 1997. 3. 10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 부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교습 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5. 4. 5.
실습생 또 사망-노동착취 현장실습 언제까지... 부산외대 리조트 참사 이전에도 현장실습학생 실습 중 지붕붕괴로 숨져...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 또 일어났다. 공부를 하기 위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할 고교생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또 한명의 고교생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있어난 것이다. 지난 10일, 밤 10시 19분쯤 울산의 북구 농소동 금영 ETS 공장에서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야간근무를 하다 공장지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는 비통한 소식이다.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19) 학생은 10일 오후 10시 19분께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단지 내 자동차협력업체 금영ETS 공장 안에서 일하다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고가 난 것이다. 현장 실습생은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2014. 2. 19.
댁의 자녀가 간접체벌을 당한다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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