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없고 생활지도만 있는 학교... 교육맞나?
'실내에서 가발, 모자는 허용하지 않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을 일체 금하여, 학생다움을 유지함 단정한 손톱, 발톱 이외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어떤 장식도 금함 성인용 화장품(향수, 색깔있는 립클루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분, 파우더, 각종 화장도구 등)을 휴대하거나 하지 않음 속눈썹이나 아이참을 부착하거나 눈화장을 하지 않음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만든 교칙이다. 아직도 학교는 이런 금지 일변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규제하는게 교육일까 아니면 순치일까? 헌법 제12조 ①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런 헌법은 교칙 앞에서 무력화된다. '신체의 ..
2016. 2. 21.
군대도 금지한 체벌, 정말 교육인가?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함에 있다. 1) 길이 50cm이내, 지름 1.5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부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 철교 만들기, 책ㆍ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00여자고등학생체벌규정의 일부다. 학교의 장은 ..
2010.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