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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2

학운위... 급식소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세요? “급식소위원회 활동결과 왜 운영위에 보고 하지 않으세요?”“...?” “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나 한거예요?” “급식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르고 있는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고요?”“....?”“그런데 왜 구성되어 있다는 운영위원회 활동 결과는 왜 운영위 때 보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에서 구성해 운영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되지 않는 급식소위원회는 무효입니다. 지난해 급식소위원회 회의록이나 활동일지 좀 봅시다?”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인이 그 학교 간사인 행정실장과 나눈 대화를 재구성해 보았다. 혹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운영위원님들 중에는 이런 학교가 없을까?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는 구성.. 2019. 7. 10.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 201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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