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1 ‘인성교육 진흥법’, 이제 교육 쇼 그만하자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나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생들에게 시행되는 인성교육진단평가 항목 중에 나오는 문항이다. 70개 문항으로 만들어 진 이 자가진단 평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을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3월 신학기부터 교사들이 인성을 진단하고 지도하게 된다. ▶ 2015년 7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써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도록 한다.▶.. 2015.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