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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3

‘노동’과 ‘근로’ 어떻게 다른가? 노동과 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한다. 헌법 제32조는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인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은 ‘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 3권’이다.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표현했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2022. 12. 30.
노인으로 살아간다는게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서울 시청앞을 지나가기가 무섭다. 도로를 점거(?)하고 귀가 찢어져라 롤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를 틀어놓고 무시무시한 복장에 선글라스 그리고 예비군 복장이며 손에는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들고 흔들며 마치 귀신들린 사람들처럼 거리를 휘젓고 다닌다. 누구든 걸리면 폭발할 것같은 험상궂은 모습을 한 건장한 노인네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회의를 시청의원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주말 회의에 참석하려면 시청 앞을 지나가던 길이다. 벌써 몇 번째 느끼는 일이지만 이 앞을 지나가기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들의 험상궂은 모습도 그렇거니와 탄핵인용 후 독기서린 표정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라도 걸어 폭행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민주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면 도로 교통법으로 .. 2017. 3. 12.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201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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