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태규(국민의힘·비례)의원1 탈선 학생 불이익을 주면 교권 보호할 수 있나?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가 청소년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권을 침해했다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면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이끌러 주는 학교로서 온당한 조처일까?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