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1 “외국자본·재벌만 살 찌우는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2일 입법예고 마감)했기 때문이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 무엇이기에 신민단체는 물론 병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 2014.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