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어학원3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할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 2018. 8. 28. AI시대 당신의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한 달 평균 5,942분,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교실에 잡아 놓고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다니... 월평균 학원비가 100만원 많게는 216만원이나 받는 곳도 있다. 서울의 반일제(하루 3시간) 이상 유아 영어학원은 모두 237곳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서울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학원이야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다 치고 이런 학원에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35분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계에서 국민들의 언어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는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의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2018. 7. 31. 자녀들이 놀면 불안한 어머니, 사랑일까, 욕심일까? ‘옆집에 사는 00는 벌써 영어학원에 다닌다는데....’ ‘00는 피아노를 배운다는데....’ ‘00는 미술학원에 다닌다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불안한 어머니들, 사랑일까? 아니면 욕심일까? 이제 겨우 재롱을 피우며 말을 하기 시작한 서너살짜리 아이를 학원부터 보낼 걱정을 하는 어머니가 있다.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으니 학원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 아이가 영어에 취미가 있어서 일까? 아니면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일까?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어머니는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뒤지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판단 때문이 아닐까? 학교에 입학도 하기 전에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 2012.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