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비롯해 우리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어긴 정부는 왜 책임지지 않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상식인데 교육의 기회균등은 왜 무시당하고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다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무를 어겼다고 탄핵받은 대통령이 있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중·고교는 28곳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급식비와 같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222만원으로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1곳’이라고 보고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19일자로 보도한 <민사고 2589만원, 청심국제고 1759만원···초고액 '학부모부담금' 사립학교들>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기사다. 이런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보도됐던 내용이다 달라진 것은 해마다 인상되는 공납금의 차이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978만명 중 월 임금 200만원 이상은 1126만명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도 벌지 못하니까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의 자녀가 258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자녀 수가가 셋이라면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닥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인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대로라면 분명히 학습능력 이어야할 텐데 현실은 학습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라면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우레탄 소재 트랙과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려 승부를 가란다면 그런 경기는 경기 전에 승산이 결정 난 게임이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하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법전에는 있고 현실에는 없는 규칙으로 경기를 아이들에게 시켜 놓고 기회균등이니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만 평등하다고 했을까?
<이미지 출처 : 여성종합뉴스>
서울 시내 유아(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만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유아들에게 한 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1000원,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올해 18조6223억이라고 발표했다. 그것도 논술,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전체 초·중·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지만 일류대학을 그대로 두고 무엇이 달라질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선언을 했다.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감은 1년여 장고 끝에 내놓은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파기.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리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늉만 내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장기과제로 남겨 놓았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들은 줄줄이 파기 했다. 가정파탄의 원인이요,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망국의 교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 제 28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학교관련자료 > 유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조기취학 정책 철회해야 (38) | 2022.08.01 |
---|---|
영어 광풍, 이대로 좋은가 (4) | 2018.10.20 |
사립유치원은 유아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가? (4) | 2017.09.18 |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누리과정 예산삭감 치사하다 (12) | 2015.12.21 |
유아교육, 더 이상 사교육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9) | 201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