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녀는 어떤 교사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교사의 종류를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받겠지만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교사란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를 말한다. 그런데 학생을 직접지도·교육하는자가 천차만별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인 교사는 정교사(1급정교사, 2급정교사)만 있는 게 아니다.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다양하다. 근무 여건별로 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도 있다. 여기다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수업만..
201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