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1 중학생이 낸 학교운영지원비, 돌려줄 수 없다고...?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 201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