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 속 민주주의7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마지막회)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국가 폭력 희생 외면 안 돼, 민주 시민 교육도 시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양심적인 학자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폭력을 정당화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3·1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저항을 멈.. 2021. 4. 23.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2021. 3. 17.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2020. 10. 21.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동참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집 헌법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한지 101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 9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개헌에 개헌을 거듭해 만든 헌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채 법전에만 고고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활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집은 아.. 2020. 8. 5.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 2020. 7. 27.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⑤항.. 2020. 7. 21.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 2020. 7.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