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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3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강행’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 2020. 8. 26.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 그치나?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재지정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지정 평가 3개월 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면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부산 부산국제중, 그리고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의 선인국제중 등 5개교의 국제중 중에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대.. 2020. 6. 26.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201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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