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라이크1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 201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