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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6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 2019. 1. 23.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2018. 11. 23.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3)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일일까? 어제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라는 글을 썼더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회원님 중 한분이 “정수네 가족회의 재밌네요. 저도 나름 민주적으로 육아하고 있는데 가족회의는 살짝 부담스럽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민주주의 하면 다소 진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정도거나 가족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겠지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족회의부터 하라는 글을 썼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좀 더 순서를 밟아 글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월 9일 제 블로그에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라.. 2018. 6. 8.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이제 주권자가 찾아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2017. 12. 28.
'전국민 헌법 책 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엊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2016. 1. 25.
[학교 살리기-2]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학교 만들어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학교 경경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를 운영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한사코 반대한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교장은 학교의 ‘학생들이 뭘 안다고...!’ 라고 하고 또 다른 교장은 ‘학생들은 공부나 해야지...’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교장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조직된 법적인 기구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당연히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다. 학교의 주인이.. 20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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