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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립성33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득일까 실일까?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7년여년 만에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지금의 교육 여건 속에서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비 증가, 혼자 집에 있는 학생지도문제, 학습 부진학생의 지도,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5일제 수업실시를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서 여유 있는 자유 활동과 학교 외의 체험활동 참가, 가족 간의 유대강화, 취미·개성 신장, 사회변화에 대응 할 수 있.. 2011. 4. 8.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한 사회인가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 2011. 3. 21.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포기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교육법 제74조 3항에는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73조 3항이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적용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하기나할까? 선언적인 ..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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