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부고시 제2013-7호1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지난 8월 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 2017.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