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1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유능한 교장...?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율학교 교장 공모에 나설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반드시 교감을 거쳐야 공모교장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모자격에 교감자격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율학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가능하다. 정경희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현행 교장공모제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 “능력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게 자율.. 2020.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