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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승진제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유능한 교장...?

by 참교육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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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율학교 교장 공모에 나설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반드시 교감을 거쳐야 공모교장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모자격에 교감자격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율학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가능하다.



정경희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현행 교장공모제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능력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게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해야 한다", "공모 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시켜 일반교장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이를 개정 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란>

교장공모제란 20068월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고, 20074월 시범 실시에 이어 20129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노무현정부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교장임용의 투명성책무성을 제고하고, 능력있는 공모교장 임용으로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였다. 2006년 이전에는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교장이 될 수 있었다.


<교장공모제라...?>

의사는 과장면허증, 병원장 면허증이 따로 없다. 그런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의사뿐만 아니다. 검사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격증이 없어도 검찰총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교장은 왜 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따로 있어야 할까?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교사-장학사-교감(장학사)-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현행 시스템에 의해 교장이 되는 과정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방법과 교사-장학사-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방법이 있다.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교감-교장의 순으로 승진하는 방법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장이 되는 방법이었다. 이 경우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0년에서 35년 이상이다. 우선 교감이 되는데 20, 많게는 25년 이상이 소요된다. 둘째, 교사에서 장학사가 되어, 교장으로 승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단 장학사만 되면 교감은 자동으로 되어 빠르면 30대 후반에 교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40대 중반부터 교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장학사-교감-장학사-교장 또는 장학관이 되어 관리직만 20년 이상을 하게 된다. 대부분 교장 중임 8년을 넘겨 많게는 15년 이상도 가능하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길은 하늘에 별 따기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경력·연구점수·연수실적 등 4개의 항목을 더한 200점과 농어촌학교 근무 등을 통한 가산점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직속 상관인 교장과 교감이 매기는 근무평정(100)에 좌우된다.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된다. 이런 모든 점수를 다 채워도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쁘면 교장승진은 백년하청이다.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매기는 승진 점수 모으기는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

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는 승진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1995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에서 부터다. 이 개혁안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승진 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장 공모제는 공모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분류된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을,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계 밖의 인사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임명제에 비해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교사는 교장으로 승진 못한 무능한 교사?>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교사의 하늘이다. 학교장이 되면 교사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권력을 집행하는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이 되면 사람의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당연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는 수많은 교장지망생이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되는 승진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을 비롯해 수구언론과 자유통합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정경희의원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능력있는 교장인가?>

초등학교 반장도 학생들이 선출한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서는 교장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선출하지 못하는가? 교사들의 꿈이 교장인 학교에는 교육보다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의 경쟁장이 된다. 점수 모으기보다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교장이 권한을 줄이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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