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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안2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할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 2018. 8. 28.
상대평가로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나? 문재인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며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출범한지 7개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론이 위기의 교육을 개선하기는커녕 방향감각조차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이 바르지 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수술 부위를 잘못 진단했다면 결과는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줄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사안별.. 201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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