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복절 기념사1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②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 2020.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