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성헌법1 김진표의장의 ‘연성헌법 개헌안’을 개탄한다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3분의2 정도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모범 정치)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헌법이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2022.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