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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대통령이 ‘학생 두발·복장 규제하라’는 이상한 나라

by 참교육 201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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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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