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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2

이름뿐인 학운위,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려면...

by 참교육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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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다, ‘정말’ 진짜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얼짱이 유행하다보니 얼굴을 뜯어 고친 가짜 미인도 있고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박사 가짜, 모창가수...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 간의 불신이야 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면을 쓰고 주인인 백성들을 기만할 때는 진짜 짜증난다. 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잊어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많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무현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구조적인 모순을 얼마든지 풀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민주주의 외를 쓴 가짜 민주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교육문제다.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사교육업자를 학교에 불러 과외를 시키는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시장에 맡긴 게 그렇다. 사교육이란 학벌이 만든 문제로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면 사교육은 저절로 줄어든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다. 학운위를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것도 결정적인 실책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본질적인문제를 풀어야 할 기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곤 했다. 사회민주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어 자치행정의 들러리를 만들기도 했던 게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혹은 심의 기구인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사칭하고 내용은 전혀 볼 게 없는 껍데기 기구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요, 말잔치다. 그렇게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원칙, 주권재민의 원칙이라도 세워놓았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고 실속이 없는 기구를 많았다. 서울민국을 바꾸기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기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다 토착세력에 밀려 실패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기본을 세우고 내용을 채워 가야 하지만 빈번히 저항세력에 밀려 실패를 거듭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지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학운위를 설립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설립 초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가?

나도 그런 기대 때문에 학운위원으로 출마해 산적한 학교의 모순을 개선하려고 문제를 지적했다가 ‘문제교사’로 매도당해 교장에게 미움만 쌌던 일이 있다. 나뿐만 아니다. 당시 수많은 학부모와 진보적인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운위는 법적인 기구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의결기구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학운위는 분명히 ‘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도의 의회에서 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학교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학운위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이유가 뭘까? 물론 학운위원들의 권리의식이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라는 한계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조차 없는 사립중학교까지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것은 사학을 비호하려는 세력들의 의지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이 학부모회 학운위를 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배움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교육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성공할 수 있을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에 불과한 학운위. 현행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근거한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을 담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러한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학운위를 제대로 된 학운위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부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단다. 혁신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도 학운위를 통한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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