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위헌적 지시 식별할 수 있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법교육 의무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위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헌법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거부할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의원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의식이 국가의 법치주의를 세우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공무원은 "위헌적 지시 식별·거부할 수 있어야"하며 "헌법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공직윤리의 토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했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은 헌법대로 하지 않아 탄핵을 당하기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기도 했다. 대통령만 그럴까?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까지도 헌법대로 하지 않아 주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재선에 실패했다.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고 있는가?
■ 공무원은 헌법을 알아야 위헌적 지시식별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헌법은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출직은 당선되는 순간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다. 당선이 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참 이상한 현상을 자주 본다. 유권자들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유명(有名)하다는 것은 자구대로 해석하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TV에 얼굴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지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정부의 국무총리는 유명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유명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학교 성적인 좋다고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SKY 출신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명세를 탄 TV 탈랜트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TV 뉴스 앵커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대학의 교수 중에는 뉴라이트 소속 교수도 있고 유명세를 탄 연예인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학벌과 경력이 화려하다고 다 존경받아야 하는가? 국회의원을 지내고 변호사나 판검사를 지낸 경력,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중형을 내린 판검사, 유신시대 유신헌법을 초안하고 고위공직을 맡은 사람이 유명인사로 대접받고 정치계로 나가 중책을 맡을 적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직이 고위 공직자였으니까, 민주사회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대통령직을 맡아도 좋을까?

■ 정치인이 헌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당선자를 보면 ‘저 사람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선되기 바쁘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꼭 필요하지도 않은 관광성 해외 출장을 떠나고, 주권자들이 무엇이 당장 필요하고 다수의 주인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윗사람 비위를 맞추고 차기를 노려 눈도장을 찍기 위해 이들을 폭력으로 막아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한다.
헌법의 정신은 ‘인간 존엄의 정신’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선거가 끝나면 노예 상태’로 돌아갈 리가 없지 않은가? 헌법을 몰라 주인을 노예 취급하는 정치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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