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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헌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by 참교육 2026. 7. 27.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주권을 지켜온 국민의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 가르치지 않는 학교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 교육

<미국의 헌법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그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르며, 다양한 법교육단체들이 재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 헌법교육의 역점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헌법권리재단(CRF), 자유사회의 법(LFS), 미국사회의 법재단(LIASF), 미국생활법연구소(NSLI) 등 여러 지원 단체들이 있지만, 연륜, 규모, 영향력 면에서 가장 손꼽히는 곳은 미국시민교육센터(CCE)’이다.

<독일의 헌법 교육>은 연방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다. 독일의 헌법 교육특징은 특정 과목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학생 스스로 비판적 판단력을 기르고 토론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Consensus)'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1976년 합의된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란 주입식 교육 금지, 논쟁성 유지, 학생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교육하고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곧 헌법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시민사회의 시작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며, 이 시기에 인권선언이 공표되고 인간기본권,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법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793년 헌법은 이러한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여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 아래 국민주권의 원리를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프랑스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현대적 국가 체계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곧 헌법이 명시한 국가 체계에 대한 시민적 이해를 높이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어떨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헌법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생색만 낼 뿐 나와 무관한 헌법이다.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만,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이나 도로교통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될까?

교육이란 헌법 가치의 내면화 과정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323억원을 들여 더불어 사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실현과 창의지성 교육을 통한 <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해 약 1년 동안 다양한 논의와 수정·보완을 거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개발했지만 4종 교과서로 찬밥신세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헌법 단원조차 없다. 사회 교과서에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이라는 단원에 헌법과 기본권보장이라는 소단원이 하나 있지만, 그것도 필수과목도 아닌 선택과목이다. 사회·문화교과목에도 마찬가지다.

헌법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 헌법 제 31조 제3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의무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없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보다 못한 국민들이 2016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헌법책에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담았다. 손바닥헌법책은 인쇄비 500원으로 보급을 시작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헌법, 왜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할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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