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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by 참교육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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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이런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이 내리는 은총...?

이명박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공포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면 출범 1년간 이명박 정부는 609, 박근혜 정부는 653, 문재인 정부는 660건이었지만, 윤석열은 12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 역대 최고의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거부권(재의 요구권)은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510일 취임 이래 23개월 만에 모두 24건의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보다 많은 14(노태우 7, 노무현 4, 이명박 1, 박근혜 2)을 행사해 2년여 만에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주권자인 내가(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인 내가(우리) 우리의 사릴을 살아 줄 사람을 고용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같은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은 국민이 세금을 내 고용한 일꾼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민주공화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이 채용한 고용인이다. 공무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군주제 사회에서는 그렇다. 군주제는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다. 그런데 나(우리)를 위한 일하는 일꾼들 앞에 작아지는가.

삼권분립제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

삼권분립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많다는데 기인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고용인을 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고용주가 있을까? 그래서일까? 고용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고용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된 이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한국은행 총재 등에 대한 인사권뿐만 아니라 332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 청와대 출입 기자'로 유명한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쓴 '대통령의 사람 쓰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자리만 해도 무려 18천개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삼권분립이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다. 현행 헌법에서 독재 대통령제의 삼권초월적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 행정권은 입법권 및 사법권과 수평적 권력분립의 관계에 있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과 수직적 권력분립의 관계에서 서로 견제·균형의 관계를 형성하는 민주공화 대통령제의 대통령만 있다.

입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제 40)고 했지만 대통령의 한 마디로 언제 팽당할지 모르는 국회의원보다 한 달에 1285, 연간 15500만 원을 받고 2023년 명절 휴가비 4144380원에 업무추진비로 3153만 원 사무실 소모품비 519만 원 매달 차량 기름값과 유지비로 146만 원, 통신 우편요금 지원금 95만 원, 비서실 운영비로 18만 원이 지급된다. 의원이나 보좌관이 출장을 다녀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1년에 평균 737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경력만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위해 누가 충성을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 공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행정부의 요인들이 공천을 받겠다고 사표를 내고 지역구 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명하고 법관 인사권을 독점한다. 판사들은 자신을 젊은 시절 공채시험을 봐 들어온 뒤 승진에 매달리는 국가 공무원으로 인식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나라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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