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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by 참교육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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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평등한 사회가 좋은가, 균등한 사회가 좋은가.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평등과 균등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와 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두 개념을 놓고 어떤 사회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개념의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

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반해 균등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념적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오로지 평등을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로 보는 레토릭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상해 임시헌법에는 평등이 아닌 균등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이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의 조국 건설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사상이 삼균주의다. 삼균주의 이념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이다. 평등이 아닌 균등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등을 이루려면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통선거제와 주요 산업의 국유제, 국비 의무교육제가 필요하다.

민족과 민족의 균등을 이루기 위해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국가 간의 균등은 제국주의 타도와 전쟁 행위 금지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조소앙 선생이 기초한 건국강령의 임시헌법에는 '정치의 균권(균정권)', '경제의 균산(균리권)', '교육의 균학(균학권)'이라는 평등이 아닌 삼균주의의 균등권이 담겨 있다.

평등한 사회와 균등한 사회는 다르다

평등한 사회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 기회, 대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등한 사회의 장점은 인권 존중, 사회 통합, 사회적 안정,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줄여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개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개인의 노력 무시당하고 효율성이 저하되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균등한 사회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자원이나 결과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등한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여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노력해도 결과가 같다면, 사람들의 노력을 덜 하게 만들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른 평등을 정당화하는 사회이다.

헌법에는 평등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영국은 2010평등법을 제정하여 성별, 인종, 장애, 종교, 연령 등에 대한 9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캐나다는 1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인권법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평등증진 및 불공정한 차별금지법, 미국은 세계 최초의 차별금지법으로 볼 수 있는 민권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그리고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호주는 연령차별금지법장애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법 앞에 평등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 아니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했다. 11조는 법앞에 평등하고 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균등과는 다르다. “법 앞에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강자의 논리가 숨어 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균등이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한 기회가 사회에서 제공된 이상,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로 인한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능력고사에서 기회를 모든 수험생에게 제공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고액과외를 받은 자녀와 학교교육 이외의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조직에서 승진대상자를 평가할 때에도 업무성과와 무관한 성별, 인종, 나이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면 이를 어떻게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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