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특별협정(SMA) 폐기하라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한국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9년간 미국에서 복역한 로버트 채곤 김, 김채곤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돌아가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세계 제 6위의 군사강국인 한국군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올해로 70주년째다. 휴전협정 후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됐다.
'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주권을 장악하며 한국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조약의 제6조는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가 타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이번 협상 결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10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이며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2% 예상)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연간 증가율 상한선 5% 재도입, 지난 11차 협상에서 도입됐던 국방비 증가율 연동 인상율을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변경, 미군 역외 자산 정비지원 폐지 등을 거론하며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 자평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들린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형으로 결정되었다. ‘총액형’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소요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총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돈 쓸 곳을 정하는 방식은 그 동안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협상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 방위비가 남아 기지 이전비로 전용
더군다나 현재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7,700억원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미집행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했다가 자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한 사례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결정된 방위비 분담금 지급과 인상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률을 국방비와 연동했던 것을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함으로써 향후 5년 간의 기간 동안 인상률을 억제했다며 이번 협상 결과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과 관련해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필요한 만큼 주고받는다는 상식을 벗어나 무조건 인상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된 협상이 합리적일 수 없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내용은 미군의 역외자산에 대한 정비지원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지원금은 일본 등 미국의 다른 나라에 배치된 주둔 미군의 무기 등 정비비도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 용도에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제도 개선의 내용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그 내역을 철저히 따져 환수해야 할 금액이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폐기하라
주지하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본 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SOFA 제5조 1항) 한국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를 질 뿐”이다.(SOFA 제5조 2항) 1991년 한미가 특별협정의 형태로 방위비 분담금을 주기 시작한 이래 30여년이 기간이 흐르며 주객이 전도되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방이 아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우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만 모를 뿐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21세기 최악을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조약은 미군은 남한에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한국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남한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든 미국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 외국군의 주둔에서 치외법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군사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한국 외에 다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미상호조약 폐기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 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정치 > 세상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16) | 2024.11.15 |
---|---|
11월 3일 '학생의 날'을 아십니까? (12) | 2024.11.04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24) | 2024.10.11 |
자본주의에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25) | 2024.09.30 |
광고의 홍수 속에 살면서 광고의 본질을 모르면... (26) |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