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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가

by 참교육 2024. 6. 27.

인권 없는 학교에 민주교육 가능한가

한나라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른 시의원들이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체벌이나 교칙을 말하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강변한다. 학생답기 위해서 혹은 일류대학을 위해서는 교복이며 체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유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과연 그럴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칙에 묶여 반세기가 넘도록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야 할 학교가 수백년 전부터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자유를, 그 소중함을 일깨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평등의식이 없을 때는 여성을 남자를 위해 태어나 남자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여성이 남자의 부속물이나 남자들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대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도 마찬가지다타락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극소수의 학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던 게 학교의 현실이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신발을 신기고 머리까지 똑같이 깎도록 강요당해 왔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탈선 및 가계부담 증가,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1985년 문교부에서는 19862학기부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교복을 재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199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사복 차림으로 학교를 다닌다.

재미있는 점은 이때의 교복부활 및 두발규제 강화를 겪은 세대들이 학부모가 되면서 교사들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 당시 교사의 권위를 강화하겠다고 두발규제 강화 및 교복부활을 시킨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면서 학부모의 고학력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자신의 소질이나 개성과는 관계없이 짜여 진 시간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은 도공이 도기를 만들 듯 모든 인간을 규격에 맞는 표준품을 양산하는 것이다. 입학식 때 단 한번, 그것도 학생대표가 교장 앞에서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에 반납한다들키는 순간 죄인이 되는 통제와 단속은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폭력에 길들여지는 순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모순이 수십년 이상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 이데올로기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봉건적인 유습과 가치관이 미분화되어 있는 이유 때문이다. 잘못된 전통은 고치고 배우는 과정의 학생은 민주적인 경험을 통해 일깨워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는 교육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일등제일주의의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교육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다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줄 아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 의회가 저지르는 폭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시의원들의 폭거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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