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니다
삼권분립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제101조 ①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꾀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다.
■ 대통령 사면권은 입법권 침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관군(官軍), 지면 역적(逆賊)’, ‘이긴 쪽은 사면, 진 쪽은 교도소행(또는 이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 쪽이 상당한 이유도 없이 교도소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 사법권독립, 검찰권중립 등이 있지만 ‘이긴 쪽은 사면’을 방지·제한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없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이 현재 무제한인 것이다. 사면권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합법성의 근거일 뿐 정당성의 근거는 아니다.
역대 정권의 사면 연혁을 보면 시국 사범을 양산했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각각 25회, 20회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3당 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 정권 하에서는 5공, 6공 인사들이 대거 처벌되었다가 사면·복권되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북 송금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처벌되었던 김대중 정권의 인사들이 다수 사면·복권되었다. 친기업적 성향을 드러낸 이명박 정권에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두드러졌다. 윤석열 정권은 2023. 8. 14. 정권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세 번째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많다는데 기인한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약 10년간 청와대를 출입한 송국권 정치부 기자가 쓴 「대통령의 사람 쓰기」를 보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대략’ 1만 8천개 정도가 된다고 했다. “임명권자라 함은 그 관하에 재한 일반직원에 대하여 임명, 선정, 이동, 사표수리 사유에 인한 해직등 행위를 행사할 법률상 직권이 유한 자를 위함”(인사행정통보제5호의1)이라고 했다. 대통령뿐이겠는가?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이렇게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승진, 이동, 면직 시킬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부 부처, 이를테면 국무총리, 장·차관급이 140개 이상이다. 공공기관의 장·임원·감사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공기관이 200개가 넘는다. 장관이 임명하지만 대통령 영향이 미치는 정부 부처 국·실장급 등 350개 이상이고, 고위공무원이나 부처 산하기관 임원 등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곳이 1만8000개(추정)가 넘는다.’고 적었다. 간접임명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승진, 이동하게 면직시킬 수 있는 권리’를 18000개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명권자라면 피임명권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하늘이다.
■ 행정부뿐만 아니다
“입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 40조)고 했지만 대통령의 한 마디로 언제 팽당할지 모르는 국회의원보다 한 달에 1285만, 연간 1억 5500만 원을 받고 2023년 명절 휴가비 414만4380원에 업무추진비로 3153만 원 사무실 소모품비 519만 원 매달 차량 기름값과 유지비로 146만 원, 통신 우편요금 지원금 95만 원, 비서실 운영비로 18만 원이 지급된다. 의원이나 보좌관이 출장을 다녀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1년에 평균 737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경력만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위해 누가 충성을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 공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행정부의 요인들이 공천을 받겠다고 사표를 내고 지역구 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명하고 법관 인사권을 독점한다. 판사들은 자신을 젊은 시절 공채시험을 봐 들어온 뒤 승진에 매달리는 국가 공무원으로 인식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나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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