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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영어 상용도시”되면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by 참교육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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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부산영어상용정책’을 내놨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부산에 온 외국인과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달 2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업무협약식을 갖고 영어상용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부산형 영어 공교육 혁신 △시민 영어역량 강화 △영어상용도시 인프라와 환경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부문 선도 등 4대전략을 중심으로 9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

<‘영어 상용도시’되면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부산시와 교육청은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부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영어를 쓰는 게 자유롭고, 외국인의 거주가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공문서 영어 병기’, ‘시정 홍보 영문서비스 확대’, ‘도로표지판·도로시설물 영문 표기화’, ‘호텔·식당·상점 영문 표기 확대’ 등 계획이 제출됐다. 동시에 부산 시민의 영어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영어 상용도시 정책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도시,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몰려드는 도시, 외국인이 사는 데 편리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교육비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 등 영어 학습자의 편리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등은 또 현재 부산진구 서면과 영도 등 2곳에 있는 종합 영어교육 및 체험 시설인 ‘글로벌 빌리지’를 5개 권역별로 각 1곳씩으로 확대하고 영어 공부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실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교육 e-플랫폼’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교육청 공문서의 영어 병기, 영어택시 운영, 영어전용 소통 창구 서비스 개설, 지역 공동체 기반 영어 커뮤니티 구성 지원, 지역대학의 주민들을 위한 영어교육 강의 확대, 영어 능통 공무원 채용 확대 등도 추진된다. 교육청과 시 측은 이달 초 영어상용화추진팀 등을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국어기본법'을 헌신짝처럼 짓밟는 영어마을 조성>

부산시의 영어 상용화 추진 소식에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문화연대, 외솔회 등 76개 한글단체와 부산 작가회의, 인본사회연구소,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등 34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구를 만들어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영어 상용도시는 인위적이고 무모한 실험"이라며 "경기도의 글로벌 빌리지와 같이 실패한 사례의 답습과 예산 낭비,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는 ...?>

2005년에는 정부까지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어와 국사도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며 '영어공교육 강화'를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정부 출범 이후 '영어 몰입교육'이 여론의 역풍을 맞자 전면 백지화했다. 한글단체 관계자는 "영어 상용화는 공부할 필요나 의욕이 절실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억지로 영어 사용 환경을 만들어 오히려 불편과 짜증을 안길 뿐”이라며 “공공언어에서 영어를 남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어기본법’을 헌신짝처럼 짓밟는 “영어 상용도시”>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기본법 제 2조다. 국가기본법 제 1조는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또 14조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0조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했다.

<시민단체들... '영어상용도시 추진'에 반발>

국민의힘, 윤석열정부은 왜 헌법이나 법을 알기로 우습게 알까? 입만 열면 ‘법대로!’ ‘법과 원칙’ 운운한다. 국어기본법 제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들에게 이런 법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우리국민들은 이명박정부시절, '오륀지'논란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영어상용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에 외국 기업과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영어마을 만들기 혈안이 된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영어마을을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경북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이천시, 안산시, 경상남도 창녕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북도 안동시 등 기초자치단체 등이 앞다투어 영어마을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런 영어마을들이 적자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비전 선포하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를 열어 공직자들의 한글사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한글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과 세종... 어떤 도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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