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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된다

by 참교육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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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사면권행사를 앞두고 ‘이명박씨의 사면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칫하면 헌법이 명시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뒤흔들고 국민통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ZUM뉴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빈번히 ’고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명분으로 끼워넣기로 정당화시켜왔다. 이번 5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도 종교계, 시민사회, 재계 등 각계에서 이명박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흠결이 없는 완전한 사람일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임기 중 행사한 사면권은 정의로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 중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 지난 12월 31일 신년특별 사면 때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박근혜씨 사면 때도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4.16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과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강행했다. 박씨는 사면이라는 은전을 입고도 자성하기는커녕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어쩌고 하면서 어이없는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정당한가>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79조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민주주의국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란 헌법 제 79조의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입헌민주국가가 성립된 이후의 사면권의 존재 의의는 아직도 ‘은사(恩赦)’라는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부처님 오신날 사면권행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사면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박씨의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 마지막 사면권행사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이 바리는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은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화합이란 명분을 앞세워 ’측근이나 신세 갚기‘ 사면‘이 되지 않을까?

<사진출처 : 뉴스워커>

<‘사면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24년 전 김영삼대통령은 내란 및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과 징역 17년을 받은 노태우의 사면’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재벌이 저지른 범죄는 형기를 끝까지 채우지 않고 사면받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법앞에 평등했는가?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 ‘통치행위’ 등과 같은 단어로 분장되지만, 그 역시 헌법상 권한 행사이기에 당연히 헌법 내재적 원칙(법 앞의 평등, 권력분립 본질 존중 등)을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도 ‘끼워넣기 먹튀사면’으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노골적으로 깔아뭉개는 정의의 파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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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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