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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불가능한가?

by 참교육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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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기업의 소유나 경영에서의 노동자 참가를 목표로 종업원지주제나 노동자의 공동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취지로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면서 등장한다. 그 후 일본이 미군에 의해 단행된 재벌개혁,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원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거세지자 ‘대기업의 규제로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또는 기업수장의 범법 관련과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억 고유업종제도, 법인세 조정, 전경련 해산,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대기업의 규제를 경제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결국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 민주화>

가. 유슬라비아연방의 ‘노동자 지주관리제’

경제민주화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냉전기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노동자 자주관리제이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1인1표가 주어지며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종업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노동자 경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자 경영기업에서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자평의회’가 생산, 판매, 고용, 분배 등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나. 파키스탄의 헌법개정을 통한 ‘국유화’

파키스탄은 1972년에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2개의 가족기업 집단을 포함해 31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1973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듬해에는 13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1976년에는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산지 값과 도시 소맷값의 마진을 없애 2000개가 넘는 중소 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했다.

 

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 민주화

독일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권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점령군이 일본전역에 단행한 노동3법(45년), 노동기준법(45년), 노동관계조정법(47년) 등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권리와 삶의 질을 크게 신장시킨 노동민주화, 백만정보 이상을 자작농에게 넘겨주어 자작지를 9할에 가깝게 만든 농지개혁, 10대재벌의 주식 공개 및 분산 및 일련의 반독점정책 입안, 실시 등 재벌해체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이명박정부가 실시했던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가 돌아온다’는 'MB노믹스'의 실패에서 이슈화 된다.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 즉 금산분리나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법인세 조정, 전경련해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줄푸세’로 주권자를 기만한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출마 선언에서 키워드로 제시했고, 민주당도 재벌개혁 입법을 내놓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재벌공화국이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2017년 6월 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는 등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세 번째 문은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공생’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도 채 남기놓지 않은 문재인정부는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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