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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 악명높은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필자가 어제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라는 주제의 블로그 글에서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한 이유도 그렇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표현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통일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방안 운운하는 것은 통일의 주도권을 나라의 주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저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통일논의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의회대표는 주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기구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아닌 정부의 의사를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대표라면 그런 대표가 어찌 민주주의의 대의기구일 수 있는가? 통일부가 있고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비판한 특집기사가 몇이나 되는가? 이게 다 국가보안법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상위법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일본제국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활발해진 일본 내 공산주의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지만, 그 외에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적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원용( 援用)해 왔다. 이승만정권은 4·3제주항쟁과 여순행쟁 등을 토벌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은 박정희의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애용했던 법이다.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는 3,047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62명으로 90.6%이나 된다.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사람에 대해 찬양고무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3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3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1948년 12월 1일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무려 13차례나 개정되었지만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 헌법 위에 군림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악법을 두고 통일을 하자는 것은 거짓이요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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