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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진짜 이유

by 참교육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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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정전협정문대로라면 6·25전쟁은 동족상잔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은 6·25전쟁은 한국군과 조선군이 싸운 것이 아니라 유엔군과 조선군 그리고 중공군이 싸운 것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에서 국군은 무엇인가? 6·25전쟁에서 국군은 중국의 인민지원군처럼 독자적인 군대가 아니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된다. 중국의 참전은 중국정부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의 정체성은 조선과 유엔이 맞서 싸운 전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의 정체가 궁금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된다. 당시 한반도 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한반도의 혼란을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45년 9월, 한반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입성하여 미소 양국은 한반도에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된다.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에는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자주적 치안권 및 행정권을 담당했던 건준을 비롯한 인민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은 부정되었고, 심지어 중국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 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부역행위를 한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 등 반민족인사들이 대거 미군정에 고용되어 편입된다.

 

일본이 패망 후 유엔의 신탁통치 결정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군대는 유엔군이 아니라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미국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와 소련군 사령관 이반 미하일로비치 치스차코프다. 한반도의 미소군정시대거 끝나고 소련군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물러 났지만 미군은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떠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건국 후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상주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실질적인 섭정(?)을 하고 있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

6·25전쟁의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전쟁 당사자로서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에서처럼 미국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니었을까? 분단정권을 세워서라도 정권을 잡고 싶어하던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은 미국의 의도가 협정문에서 미국과 이승만의 서명을 빠지게 한 것은 아닐까?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참여해 종전이 실현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으며 반공통일 의지에 불타던 이승만은 자신이 원하는 북진 시도와 정전협정이 충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정전협정에 미국이 서명하지 않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과 미국육군대장 마-크 더불류 클라크’가 서명한 이유는 형식적인 미군정이 끝난 후의 미국이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은 손’이 되려던 미국의 속내가 깔려 있다. 친미세력의 대부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반도에서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 19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앞서 안정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6월 18일 약 2만 5천명의 반공 포로를 직권으로 석방시킨다. 이승만의 승부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약속 파괴'라며 비판했고, 덜레스도 이런 '이승만 제거'의 제거 필요성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이승만이 이러한 노력(?)은 결국 ‘무기한으로 유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 1일 조인된다. 한미방위조약의 정체성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 동맹의 성격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 또는 공산주의에 확장을 막는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미간의 역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약체결 후 한미간의 관계는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대미의존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동맹 초기에 한국은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주로 시설과 부지 등 간접적 지원을 하였으나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가 되고 만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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