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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코로나 19 정국에서 실종된 교육 찾기

by 참교육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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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교육 종합방안 마련...교육부가 코로나 정국에서 내놓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AI교육 기준안 마련 관련 법령 재·개정 인재양성 정책 마련 전국민 AI 기초소양 함양 지원 AI교육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확충...방안 등 AI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지만 교육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는 교육이 없다. 핵심이 없는 행정에는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공간혁신 사업을 600개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65개교에 추진과 같은 실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교육부 3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내 무선망 구축, 노후 컴퓨터 교체, 그린스마트 학교 시범사업 등 초·중등 원격교육 인프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 재난 상황에도 불평등한 교육구조 해소와 입시문제와 같은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 정국에서 드러난 학교교육의 문제는 방향감각을 잃은 학교교육의 목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공부, 필요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국영수중심의 입시교육은 코로나 19 정국에서도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교과 수업 50% 수준으로 축소와 같은 전체적은 방향은 맞지만 나머지 50%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길을 잃고 있다. 원론은 맞지만 각론이 틀렸다는 얘기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교육양극화문제, 입시교육으로 길을 잃은 우리교육을 철학이 담긴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야겠지만 그런 노력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방향을 잃은 한국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입시교육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입시교육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사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위기의 교육은 길을 잃고 있다. ‘무상교육과 교육 불평등 해소!’는 수십년 전부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국 초··고는 11872개 중,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 사립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를 사립에 맡겨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헌법 31조에나 있다. 2019년 전국 417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62,672명이다. 우리나라 사회초년생 절반이 학자금 부채 3000만원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가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고 치면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2039년이면 상쇄된다. 2018년부터 2039년까지 21년이 걸리는 셈이다.




교육불평등 해소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일류대학출신자가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에는 평등세상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것이다. SKY출신, 박사, 학자, 교수, 의사, 변호사, 고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TV나 신문에 등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인사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 나라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헌법에 있는 권리이고 현실은 아니다. 코로나 19 정국에서 어쩌면 무상교육과 교육 불평등 해소!’가 화두가 될 법도 하련만은 그 흔한 포럼 어디에도 그런 주제의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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