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교 이틀 날 수능 모의고사 치르는 학교 -
3월 2일,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 5월 20일... 80일 만에 개학학 고 3학생들... 5차례 연기 끝에 개학은 했지만 등교한지 이튿날, 연합학력평가(수능 모의고사)를 치렀다. 교실에는 1차 방역한 상태에서 책상을 최소 1m씩 띄웠고 손 세정제와 알코올 티슈까지 준비해 놓고 치른 시험. 개학하기 바쁘게 왜 연합학력평가부터 치를까?
온라인수업으로 공부를 어마나 제대로 했기에 개학하자말자 시험부터 치렀을까? 그것도 예사 평가가 아닌 수학능력모의고사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란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이 희망하는 전국의 대학에서 ‘수학(修學) 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현실은 수학능력이 아니라 수험생 50여만명을 1등에서 50만등까지 한 줄로 세우기다.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도를 확인하고 교수·배움의 질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 하는 것이 평가라는 시험이 아닌가? 그런데 개학하기 바쁘게 그것도 전국 고 3학생들의 77%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학능력모의고사를 시행하다니...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치른 것일까?
교육부가 21일 치른 전국단위 모의고사는 전국 2,365개교 중 77%인 1,835개교만 응시했다. 개학하기 바쁘게 치른 모의고사는 “코로나 19 사태로 미뤄진 학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수능,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배우지 못한 공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 일정이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마치 수능이 교육목표인 것처럼 말이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학 입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재수생과 고3,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수능 “일시를 연기하고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 그 중 좋은 성적을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안철수대표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형평성만 문제만 제기 했지만 재수생과 현 고 3학생간의 형평성을 문제가 없을까? 재수생들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워 공부를 마쳤지만 현 고 3학생들은 거의 반 학기를 온라인으로 공부(?)했다.
경제력이야 어차피 헌법에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으니 정당화 할 수 있지만 수업일수를 다 채운 재수생과 수업일수를 3분의 1을 채우지 못한 고 3학생과 형평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강행한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수업일수라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할 말이 없지만 솔직이 말해 온라인수업이란 말이 수업이지 제대로 공부한게 아니다. 어차피 소질이나 개성을 무시하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시킨 책임은 덮어두고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할 말이 없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전국의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을 한줄로 세우는 모의고사를 치르는개 교육인가?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수험생(?)을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이런 해외토픽감인 수학능력고사란 어차피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가?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맘껏 고액과외까지 받지 않았는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교육부가 내 건 슬로건이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속이 보이는 구호를 당당하게 내걸었을까? 교육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교육부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안절부절 하는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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