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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

교사에게 정치과목을 가르치지 말라는 중앙선관위

by 참교육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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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진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다시 말하면 <정치현상의 과학적 이해, 정치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행동, 능력,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화에 참여하는 태도>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Ⅰ. 시민생활과 정치 Ⅱ. 정치과정과 참여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와 같은 단원이 배열되어 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실제 정당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까지 다 가능하다”

“가상의 정당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모의투표는 불가하다”...


고등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4·15총선을 앞두고 맨붕에 빠져 있다. 교사의 교육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까지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가 교육부를 장악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직속 조직인 선거연수원과 함께 전국 유·초·중·고를 돌며 모의선거 등의 선거교육을 벌여왔으며 수만 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체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 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니... 이현령비현령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고등학교 정치과목을 아예 폐지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중앙선관위는 고등학교과육과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 일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학고 있는 학습권, 교육권, 교육자치권을 깡그리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올해부터 바뀐 18세에게 부여하는 선거권이란 ‘통치권 내지 국정의 담당자를 결정하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뜻한다. ‘통치권의 담당자’를 국민이 직접 정하게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參政權) 중의 핵심적인 권리를 말한다.


우리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제24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여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국회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제3항에서는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권은 무엇이며 선거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참정권과 선거권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투표”란 선거를 하거나 가부(可否)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다.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18세 선거권은 단순히 ’투표용지에 가부의 의사를 표시‘만 하라는 뜻인가? 단순히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격유무를 가린다면 입학이 늦어 20세가 넘은 학생들을 괜찮다는 뜻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의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느니, 중앙선관위가 하면 괜찮고 교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초헌법적 자의적인 해석을 중단하고 18세 유권자에게는 유권자 교육을, 18세 미만 주권자에게는 모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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