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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by 참교육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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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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