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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by 참교육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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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반대한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2010년이다. 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된지 10년이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학생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 됐는가?

놀랍게도 기독교 일부교단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이런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학생들은 일부종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는 정체성의 근거다. 또 헌법 제 11조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어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본문 130조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인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현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나 평생교육과를 두고 헌법제 3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나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세 번째나 부결된 경남에서조차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헌법 제 10조는 물론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 심지어 1998년에 제정된 ‘청소년헌장’에서조차 규정한 ‘인권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자로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①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부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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