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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by 참교육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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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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